
오는 3월 중순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경쟁업체 가입자를 빼앗아올 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가입자한테 줄 수 있게 된다. 번호이동 지원금이란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번호이동 시 발생)과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교체 비용은 제외된다. 다만, 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은 법으로 정해진 상한선일 뿐, 실제 번호이동 지원금은 사업자의 가입자 확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는데, 위약금과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으로 50만원까지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업체 이동통신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시지원금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소비자 후생 후퇴를 이유로 단통법 폐지 추진 방침을 발표했지만,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효과를 살리겠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시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라며 “이날까지 들어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순쯤부터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