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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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10년째 4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자가 탑승한 사고 비율도 12%로 집계돼,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0일 이런 내용의 ‘음주운전 재범사고 및 동승자 실태’를 발표했다. 2015∼2024년 경찰 음주단속 통계와 2019∼2024년 경찰청·삼성화재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 24만3100건에서 2024년 11만8874건으로 10년간 절반 넘게 줄었다. 하지만 재범률(2회 이상 적발)은 10년째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에 45.4%로 가장 높았고, 2022년에 42.2%로 가장 낮았다. 연평균 재범률은 43.9%다. 2019년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준이 강화됐지만 재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적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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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1만7247건에서 2024년 1만1037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1건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보험 처리 기준으로 음주운전 사고의 12.0%에는 동승자가 탑승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는 앞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 비중이 높지만, 동승자가 탑승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교차로 통행위반 등 주행 판단이 필요한 사고의 비중이 더 높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은 제한적이다. 술을 함께 마셨다는 점이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동승자가 이를 부인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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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동승자뿐 아니라 주류 제공자와 차량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동승자 등 주변인의 방조 여부에 따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실제로 동승자 동반 사고는 주행 판단이 개입되는 사고 비중이 높아 더 위험한 형태로 나타난다”며 “동승자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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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