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00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넘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위에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다. 삼성화재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획하면서 주식 수가 줄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올라가는 데 따른 것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현재 14.98% 수준인 지분율이 16.93%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행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어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광고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생명의 자회사 편입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지배구조에 영향이 없다. 자사주 소각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급적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