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여부가 30일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9일 “한진그룹에서 특별한 대책을 30일까지 내놓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두달가량 먼저 자율협약을 신청했던 현대상선이 해운동맹 가입, 채무 재조정과 유상증자 등의 절차를 끝내고 정상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처럼 1·2위 국적 선사의 운명이 엇갈리게 된 원인에 대해선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온다.

우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말 이동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회장과 만나고 나서야 한진해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현대상선은 지난해 말부터 산업은행과 자구안 마련을 논의하는 등 일찌감치 생존 고민을 시작했다. 이 같은 차이는 자율협상 신청 시점은 물론 자구노력에 대한 의지도 다르게 만들었다. 현대상선은 현대증권까지 내다팔며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은 반면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신청 당시부터 자구안이 미진해 한 차례 반려를 겪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담당한 적이 있는 한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의 첫 출발점은 손실 인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진해운은 현대상선보다 출발이 늦었고 그 결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8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위기에 선 것과 관련해 “법정관리를 피하려면 (채권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연말까지 부족한 자금 7천억원 가운데 4천억원을 내겠다는 자구안이 퇴짜를 맞은 뒤 내년에 1천억원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얹어서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재차 거절당하자 오히려 채권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진그룹의 이런 태도는 조양호 회장이 부실경영에 원죄가 있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달리 2014년 최은영 전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구원투수’라는 점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한진그룹 쪽은 줄곧 “경영권 인수 뒤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유상증자 참여 등 2조원 가까이 지원해 더이상 지원할 것이 없다”고 강조해왔다.
후계 구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조 회장의 삼남매는 이미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항공·진에어 등에서 대표이사를, 막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진에어 부사장과 한진관광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도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경영에서 물러났다지만 국외 호텔사업에는 참여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자녀들이 향후 승계해야 할 계열사나 자산을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얘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을 살릴 의도가 있다면 서울 경복궁 옆 부지를 비롯해 매각할 수 있는 그룹 내 자산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구안이라고 매각한 것도 모두 한진해운 자산이었는데, 한진그룹이 제대로 된 자구안을 내놓지도 않은 채 법정관리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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