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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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30년 만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 지난 2일부터 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난생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최대 2억원을 최장 30년 동안 저리로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주택 가구주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이용해 주택을 사면 낮은 금리 외에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대출 수요가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는데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을 구입하면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연소득에는 상여금, 수당 포함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의 연소득 합산액이 연간 6000만원, 집값은 6억원 이하,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85㎡ 이하 등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때 연소득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대출자는 만기 20년짜리와 30년짜리 중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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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 3.3%, 전용면적 60~85㎡,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가 적용된다. 30년 만기 상품을 택하게 되면 0.2%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적용돼, 각 3.5%, 3.7%의 이자를 내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이미 집을 샀더라도 3개월(등기접수일 기준)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애 최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 대금 완납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취급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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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대출은 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현재 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다음달 중 70%로 높아질 예정이다. 예컨대 집값이 3억원이라면 최대 2억1000원 중 한도액 2억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에 집을 샀던 경험은 있지만 현재는 무주택자로서 담보인정비율이 70% 이상인 하우스푸어 주택 또는 세입자가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대출도 만기 20년과 30년 중 대출자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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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3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사진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아파트.  삼성물산 제공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3가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사진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 아파트. 삼성물산 제공

세금 혜택보다 내게 맞는 주택 선택이 중요 3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집을 사는 무주택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59㎡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총 2억원을 1년 거치, 연 3.5%의 금리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종전 20년 만기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20만원이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 월 90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생애 첫 주택대출 자격을 갖춘 무주택 가구주라면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나 어떤 집을 구입하는 게 자신에게 좋을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1가구 1주택자의 6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하는 게 지름길이다. 이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 양도세 5년간 면제가 모두 적용된다. 또 같은 조건의, 올해 입주하는 새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 매도자가 1가구 1주택자라면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와 함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설사로부터 연내 입주 예정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는 가격과 주택 크기만 충족하면 두가지 세금을 면제받는다.

새로 공급되는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내 계약하면 양도세는 5년간 면제받지만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등기)은 내년 이후라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취득세를 내더라도 원하는 지역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취득세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좋은 입지의 주택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 부동산 팀장은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을 이용할 때는 자신의 소득에 견줘 원리금 상환액이 적정한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세금 혜택은 그다음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