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20일 종교인의 종교활동의 대가인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명시해 과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종교인의 소득은 현행법으로도 과세대상이지만 일부 종교인들이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는 상당수의 종교인과 견줄 때 조세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교인의 봉사 대가로 받는 금액을 ‘사례비’로 인정하고 그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방지하면서도 과세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2006년 불거진 종교인 과세논란은 지난해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재점화됐으나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종단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17일 종교인 과세를 유보하면서 “종교인의 소득에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했으나 과세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종단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