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 승무원의 최대 피폭 방사선량이 일반인 기준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2023년 4분기 항공운송사업자 피폭방사선량 및 안전조치 결과보고’를 보면,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중장거리 노선 전문 저가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였다. 에어프레미아 운항 승무원의 평균 피폭선량은 3.20m㏜(밀리시버트)로 승무원 평균(1.72m㏜)의 두배에 가까웠고, 최대 피폭선량은 5.09m㏜에 달했다.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 한도인 1m㏜의 5배일 뿐 아니라, 법에 규정된 항공운송 사업자 관리 기준인 ‘연간 누적 피폭선량 6m㏜’에 근접한 수치다.
마찬가지로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평균 피폭선량이 각각 2.17m㏜·1.91m㏜로 승무원 평균보다 높았다. 최대 피폭량은 각각 4.18m㏜(대한항공)·3.85m㏜(아시아나)로 일반인 유효선량의 3∼4배 수준이었다.
이들 항공사 승무원의 피폭선량이 높은 이유는 중·장거리 노선이 많은 탓에 우주방사선 노출량도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극지방 방사선량은 적도 지역에 비해 2∼5배가량 많은데, 특히 북극 항로를 지나는 미주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년간 직업성 암 산재를 인정받은 항공승무원은 11명인데, 이들은 대부분 북미·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오래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
에어프레미아 쪽은 이날 한겨레에 “유럽과 미주 등 장거리 전문으로 운항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높게 나왔다”며 “연간 개인별 안전 기준인 6m㏜를 초과한 결과는 아니지만, 개인별 관리를 위해 스케줄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6m㏜’이라는 기준 또한 안전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위암으로 사망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 ‘연간 6m㏜ 이하의 저량 방사선 노출도 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정아 의원은 “우주방사선 등 생활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상시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직업군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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