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매 취소 없이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된 공항사용료 최대 1만7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미탑승 승객의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공항은 공항시설법에 근거해 여객 공항사용료를 징수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김포)는 1만7천원, 그 외엔 1만2천원씩 걷는다. 국내선은 인천은 5천원, 그 외엔 4천원을 부과한다. 공사가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항공사가 항공권을 발권할 때 징수를 대행하는 구조다.
문제는 현재 공항시설법상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는 경우, 공항을 이용한 사람이 없는데 사용료만 미리 받아둔 꼴이 된다.
법상 환급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그간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 티켓에 합산된 사용료 연간 20억여원이 항공사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한다.
기존에도 미탑승 승객이 1년 내 여객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국내 법령이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 이용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환급 절차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함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