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통화를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런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50대 ㄱ씨를 구속하고, 서버관리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 등이 만든 앱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불법 감청한 ㄴ씨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폰 통화,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앱을 만들어 이들이 만든 누리집에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말을 들어보면, ㄱ씨 등은 누리집에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으로 합법적 프로그램’이라고 홍보했다. 이어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고객을 모집한 뒤 3개월에 150만~200만원을 받고 이 앱 이용권을 팔았다.

경찰은 ㄱ씨 등이 5년 동안 6천여명한테 이 앱의 이용권을 판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ㄱ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폰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고객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경찰은 ㄱ씨 등이 불법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 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27억원 가운데 16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든 다른 사람의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휴대폰 잠금 기능 설정 들 보안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앱 개발자 등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