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과 경북대병원장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전 후보자의 ‘아빠 찬스’로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이던 시절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또 병원장 시절 국외 공무 출장을 가면서 골프,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의혹도 받았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논란 끝에 그는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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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후보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8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경찰은 경북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해 정씨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