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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5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 지역 19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제주시 연동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선 평화인권헌장을 원한다”며 “오 도지사는 지금 당장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오 도지사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4·3의 평화적 가치 계승과 인권 존중의 의지를 담은 규범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적 구속력은 갖는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수차례 토론과 지난 4월23일 제정위원회 최종 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뿐이고, 더 이상 미룰 명분은 없다”고 제주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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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제주도는 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정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 인권헌장 초안을 만든 뒤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제정·선포할 계획이었으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다.

제주도가 사실상 제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인권헌장을 심의·의결할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임기 만료(9월22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 위원회 구성으로 인권헌장 제정이 더 늦어질 수 있게 되자, 제주 지역의 여성·정치·노동·성소수자·평화단체 등은 최근 연이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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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헌장 최종안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주4·3의 진실을 알 권리,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등이 담겼다. 이 중에서도 반대단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남녀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을 해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다며 제정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