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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가 내란죄로 징역 23년이 선고된 전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선고에 따라 2007년 11월 총리 재직 때 수여한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 전 총리에게 여수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시민들은 ‘한 전 총리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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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9월 명예시민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명예시민 자격 취소 절차를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는 최근 한 전 총리가 12·3 불법 계엄 사태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자 여수시와 시민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을 것으로 보고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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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취소는 공적 심사위원회 심사에 이어 시의회 의결 후 결정된다. 다만 시 공적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 전 총리는 당분간 여수시 명예시민 자격을 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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