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나경)는 1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소송을 승계한 유족 15명에게 상속분에 따라 1900만~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은 1944년께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피해자들의 배우자, 자녀, 조카 등이다. 2019년 4월29일 소송 제기 당시 생존피해자 이영순씨가 참여했지만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2019년 7월 세상을 떠났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양의묵씨의 아들 재영씨는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는 22살에 일본으로 끌려가 힘들게 일했고 손을 다쳐서 평생을 고생하셨다”며 “시민단체,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법률대리인 류리 변호사는 “미쓰비시쪽이 재판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2019년 10월 첫 재판 일정이 잡혔지만 미쓰비시가 참석하지 않아 이듬해 7월까지 지연됐다. 당시 재판부가 피고쪽 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예고하자 미쓰비시가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이 진행됐다.
소송을 지원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2019년 4월, 2020년 1월에 제기한 집단소송 18건 중 대법원에서 승소한 3건을 제외한 2건은 광주고법, 13건은 광주지법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6건은 피고 기업에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font color="#FF4000">[속보] </font>특검, 오세훈 무죄에 상고 뜻…“납득 어려운 판결”](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1023/53_17927380257373_20261023501923.webp)





![<font color="#FF4000">[단독] </font>오세훈표 한강버스만 공익감사 초고속 ‘당일 각하’…910건 중 유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617/53_17816835150233_20260617502978.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