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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폭우 때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1년 7개월 만에 배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남 구례군청은 섬진강댐 수해 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18일까지 구례군 실내체육관에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섬진강댐 구례군 수재민 1867명에게 448억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은 정부(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라남도·구례군이 각각 7.5%씩 부담한다.
앞서 수해 피해를 본 구례 주민 1963명은 1136억6800여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하천·홍수관리구역 거주민 등을 배제하고 가재도구 피해 배상 상한액(최대 1000만원)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48%만 인정했다. 구례 피해 주민들은 이의제기를 하면 장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을 해야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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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승 구례군 수해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아직도 일부 피해 주민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주택에서 머무르고 있다. 배상액을 받더라도 수해 전 수준으로 복구할 수 없지만 2년이 지나면서 지쳐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봉용 섬진강 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들고 배상액이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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