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3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문이나 디엔에이(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도 영월읍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간사 ㄴ(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ㄱ씨가 당시 30대 중반 여성 ㄷ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ㄷ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ㄴ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ㄴ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ㄱ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ㄱ씨는 곧장 풀려났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