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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코로나19로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들을 위해 하반기 ‘청년 면접수당’ 신청요건을 완화한다.
경기도는 7일 그동안은 청년 면접수당 신청 시 자격을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업장의 채용면접에 참여한 도내 거주 만18∼39살 청년'을 제한했으나 하반기부터 이런 신청요건을 없앴다고 밝혔다.
면접수당을 신청할 때 채용기관이 발표한 채용공고문 제출 요건도 폐지했다.
경기도는 이런 요건에 따라 오는 14일~10월16일 사이 하반기 청년면접수당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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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실업급여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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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 6회)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앞서 상반기에는 신청한 2만4059건 중 92.2%인 2만2175건에 대해 면접수당을 지급했다. 이 중 1884건은 결격 사유가 있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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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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