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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동호회 회원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1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ㄱ(4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ㄴ(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골프장 11곳에서 골프 동호회 회원 ㄷ(41)씨와 15차례 내기 골프를 쳐 1억13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을 탄 요구르트를 ㄷ씨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1타당 10만~300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ㄷ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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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 모인 ㄱ씨 등의 골프백에서 아티반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ㄷ씨에게 마약을 먹인 적도, 사기 골프를 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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