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가 경기도 화성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던 작업대. 조영관 변호사 제공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ㄱ씨가 경기도 화성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던 작업대. 조영관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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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전날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ㄱ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기 회사에서 지난 2월20일 타이 출신 이주노동자 ㄴ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사건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해왔다. 애초 상해 혐의로 ㄱ씨를 입건했던 경찰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에어건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처벌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꿨고, 21일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9시간50분 동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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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ㄱ씨가 피해 노동자 ㄴ씨에게 분사 당일 ‘헤드록’을 걸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폭행 혐의도 새롭게 적용했다. ㄱ씨는 이외에도 다른 타이 출신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들의 평안한 일상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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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