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본관 전경. 김포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김포대학교 본관 전경. 김포대학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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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친인척을 대학에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혐의로 김포대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公)전자기록 등의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전홍건(72) 전 김포대 이사장, 전 교학부총장 ㄱ(59)씨, 전 입시학생팀장 ㄴ(49)씨와 교수 8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 입학 의사가 없는 지인의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136명을 허위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에는 허위 입학자를 포함해 신입생 충원율을 100%라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허위 보고했다. 허위 입학생은 교직원의 배우자, 자녀, 조카 등이다. 대학원생과 60대 노인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신입생 선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숨기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신입생 충원율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중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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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