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일단 피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구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200만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70만원을 받아 구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004년 보궐선거로 구청장이 된 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됐으나, 2005년 12월말 구의회 세미나 지원금으로 4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