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할 것”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울산본부는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울산시가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을 승진시킨 동·북구에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부시장이 구청장들을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동·북구 조합원에 대한 승진인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적법한 인사조처”라며 “시가 독선적인 행정권 남용과 지방자치 침해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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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동구와 북구가 올 초 정기인사에서 6~8급 승진자 13명 가운데 파업 참가자 9명을 포함시키자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넘어섰다”며 지난 3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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