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가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국민비서는 여권 만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 고지 등 생활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1등급 대국민 서비스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과 함께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시스템 709개 가운데 564개(복구율 79.5%)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92.5%(37개), 2등급 80.9%(55개), 3등급 78.5%(205개), 4등급 78.5%(267개)로 집계됐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인 1등급 국민비서 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생활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17개 민간 앱을 통해 알림 신청과 수신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애 기간 발송되지 못했던 알림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씨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이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게 됐다.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형태는 같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지난달 28일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신규 발급 서비스는 중단돼 그동안 신규발급·재발급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시스템 중단 기간(9~10월)에 신규 발급을 받지 못했던 17살 이상 의무발급 대상자에게 추가 발급기간 2개월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급 지연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 9~10월 2개월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올해 8월 말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못하고 11월에 신청할 경우 9~10월 두 달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빠진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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