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이 다니는 길 옆에 나무판자 몇 개 걸쳐놓은 고무통. 그 주변을 엉성하게 둘러싼 검은 차양막.
2021년 1월17일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 있는 이주노동자 숙소의 화장실 모습이다. 20대 여성 노동자도 이 화장실을 쓴다. 여기 농장주는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로 지은 숙소와 이런 화장실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매달 15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한파 경보가 내려진 2020년 12월20일, 이웃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서른 살 여성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기사가 보도된 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는 잠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인 김달성 평안교회 목사는 “비닐하우스 숙소는 바닥이 지나치게 얇아 단열이 안 되고 웃풍이 세다. 난방시설이라곤 전기장판이나 전기히터가 전부”라고 실상을 전했다. 김 목사는 “조립식 패널이라 화재에 약한데,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베트남에서 온 꾸엔(가명)은 두 아이의 아빠다. 취업비자로 2년 전 들어온 그는 포천의 다른 채소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약을 치고 열무나 쑥갓 따위를 수확한다. 두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와 함께 50여 개 비닐하우스를 맡아 농사짓는다.
그는 요즘 아침 7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일한다. 겨울이 아닌 때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 대다수 채소농장 노동자가 그렇듯, 그의 한 해 노동시간은 3천 시간이 넘는다.
꾸엔은 일터를 옮기고 싶다. 하지만 농장주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는 직전 고용주로부터 계약 해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고양·포천=사진·글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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