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지난 5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법무부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다른 모든 국가 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 시국 응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응시자 모임)’은 6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 행정고시, 국가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있어 수능시험과 같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들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관련한 공고 중 △확진자와 발열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시험 이틀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효력을 헌법소원 사건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응시자 모임은 헌재의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로 시험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져선 안 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결정”이라며 “전 세계적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험 관련 당국이 가져야 할 기준을 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확진자 수가 적어도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는 배제되어선 안 된다”며 “모든 시험에서 확진 등을 이유로 응시권이 박탈된 이들 중 아직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바로가기 : 변호사시험, 확진자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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