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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 대해 정부와 기업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성명이 나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9일 성명을 내고 “현행법상 택배노동자는 ‘자영업자’로 간주돼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표준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규정한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인용하며 “현재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은 100여년 전의 국제기준조차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9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택배노동자 821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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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화물취급 및 분류작업 인원의 충원 △하루 담당 물량의 적정선 설정 △주 5일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에도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박윤경 기자 yg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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