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끼쳐 논란을 빚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베트남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30대 남성 ㄱ씨를 22일 오후 8시께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누리집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며 디지털성범죄‧아동학대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검거는 경찰 추적 20일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점을 고려해 캄보디아 인터폴과 공조수사를 펼쳤으나 이후 베트남으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해 베트남 ‘한국인 사건 전담부서’에 검거를 요청했다. 베트남 수사팀은 ㄱ씨의 은신처를 파악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넘겨받아 확인한 한국 경찰이 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귀가하던 중 베트남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됐으나 결백을 주장하다 숨진 피해자까지 나오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ㄱ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잡은 뒤 ㄱ씨를 송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공범 여부 등도 더 조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고소 사건 등을 두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