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미래통합당과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에 제출한 박원순 시장 관련 고발사건 5건을 형사2부(부장 이창수)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보내 수사를 지휘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4∼15일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16일 오전 대검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사전해 파악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인 조사는 당일 진행돼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고소 사실은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생활안전국을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로 보고됐다. 청와대와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는 언론 보도 전까지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전인 8일 오후 3시께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박 전 시장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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