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양산센터 분회장의 시신 탈취 관련 거짓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돈을 받고 염 분회장 아버지에게 가족장을 치르도록 설득한 브로커다. 염 분회장은 삼성 쪽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2014년 5월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서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노조는 장례를 노동조합장으로 치르려 했으나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6억원을 받은 염 분회장 아버지가 갑자기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주장했다. 유족의 뜻에 반해 서울의료원에서 염 분회장 주검을 놓고 경찰과 충돌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3명이 장례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이 재판에서 이씨는 “삼성 쪽을 접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삼성 쪽의 장례절차 개입 여부, 경찰력 투입 과정 등 관련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유죄를 인정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한편 같은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염 분회장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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