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경찰청에 수사 진행 상황을 물어봤던 뇌물사건 관련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 관련 언론사 발행인 허아무개(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신문사를 운영하며 생긴 국토부 공무원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국토부 발주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액을 받았다”며 “국토부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토부 공무원과 자리를 만들어주겠다”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설 업체들로부터 4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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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씨 사건은 지난해 경찰이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김태우 전 수사관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받던 건설업자 최아무개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수사관은 최씨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검찰에서 해임됐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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