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기자)
“그렇습니다.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심재철 의원)
“오늘 조사에선 어떤 점을 강조할 계획인가요?”(기자)
“불법이 아니니까 불법이 아닌 부분을 말씀드리겠다”(심 의원)
국가재정정보분석시스템(OLAP·올랩)에서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수백만건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같은 당 강효상·박대출·최교일·추경호 의원과 동행한 심 의원은 미리 준비해 온 에이(A)4 한장짜리 ‘입장문’을 읽으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누명을 씌웠다”, “신적폐다”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후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취재진과 짧은 문답을 마치고 조사실로 향했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심 의원과 그의 보좌진 3명에 대한 고발장(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하는 등 심 의원 쪽이 올랩에 접속한 구체적인 경로와 횟수, 접속 방법을 알아낸 경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검찰은 심 의원 쪽이 올랩의 ‘미인가 영역’에 접속한 지난 9월3∼12일 정부의 정보통신 설비 관련 설치·유지·보수업체 리스트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수백만건의 비공개 자료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고의적인 해킹’에 가깝다고 의심하고 있다. 미인가 예산정보에 접근하려면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로또 당첨’ 수준의 경우의 수를 뚫고 접속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 쪽은 자료 확보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자신을 고발한 기획재정부를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심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심 의원이 이날 읽은 입장문 전문.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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