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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입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정보도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21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72시간 이내에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16년 7월18일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이 사 줬다’ 등의 기사를 통해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1000억여원에 매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다. 진경준을 통해 넥슨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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