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가 “‘전관예우’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악습 철폐와 사법제도 발전을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변협에 보내왔다고 5일 밝혔다.
변협은 지난 3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우리나라는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한 뒤 법관 경력을 이용해 큰 돈을 버는 ‘전관예우’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중심에 있는 법관 출신 변호사의 개업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다음 날인 4일 자신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변협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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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퇴임을 앞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 바 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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