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조 방해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간부 및 협력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윤아무개 상무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협력업체 해운대서비스센터의 전 대표 유아무개씨와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아무개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상무가 노조 와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종합상황실’의 실무 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노조에 가입한 사람을 탈퇴시킨다는 의미) 작업’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윤 상무가 ‘노조활동이나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기조를 만든 뒤, 노조활동이 활발한 센터에서 계획적 위장폐업을 하도록 주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운대센터 대표를 지낸 유씨는 2014년 3월께 이같은 기획에 따라 폐업을 추진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운대센터는 내·외근 직원 전부가 조합원으로, 노조 활동이 매우 활발했던 곳이다.
도씨는 2014년 5월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씨가 근무했던 양산센터 대표다. 그는 염씨의 노동조합장을 막기 위해 염씨 유족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넨 뒤 염씨 주검을 화장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도씨가 삼성전자서비스 쪽과 비밀리에 접촉해 유족을 회유하고, 최근까지도 ‘그린화 작업’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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