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이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뒤 지난해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금액은 총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재준 전 원장 시절 6억원을 포함해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1350만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뇌물)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비서관은 구속 기간 때문에 단계적 기소를 한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해 향후 뇌물공여자 조사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을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원장을 지난 19일 재소환해 9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이 전 원장 시절 청와대로 건너간 돈은 19억 외에도 지난해 상납 중단 뒤 추가로 건너간 2억원과, 청와대의 불법 여론조사 비용 5억원 등 7억원이 더 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선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