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던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왼쪽)과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2010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던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왼쪽)과 김소연 기륭전자 분회장.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이 체불임금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16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 전 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출근한 노동자들을 거부하며 2억6700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는 지난 27일 최 전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2심에 와서 체불 임금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지난 10일 “피고인은 기륭전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했는데 분쟁 과정, 합의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륭전자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지급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일주일 뒤인 17일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 임금 체불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소연 전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장은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 전 회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합의를 언급한 적도 없는데 2심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탁했다는 이유로 풀려나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5년 노동조합을 만들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회사와 싸워왔다. 김 전 분회장이 94일간 단식하는 등 5년이 넘는 ‘비정규직 투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끝에 2010년 국회 주재로 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정규직으로 복직을 약속한 2013년 5월2일 회사에 출근했지만 회사는 이들을 거부했다. 이 때 받지 못한 임금으로 최 전 회장을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무려 4년이 걸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