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2월22일 롯데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30일 열린 ‘롯데 경영 비리 혐의’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누나 신영자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신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 등 결심은 오는 11월1일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한 증여세 포탈 액수는 706억원, 횡령은 509억원, 배임은 1345억원에 달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엄정한 형사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비로소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격호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횡령죄와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기업보국을 신념으로 삼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자기방어도 할 수 없는 피고인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도 “15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380명의 직원이 700여회 걸쳐 소환됐는데 수십 가지 혐의 조사했으나 정작 기소된 공소사실은 오래전에 벌어지고 이미 국가기관에 조사, 처분받았던 영화관 매점 임대, 급여 지급 등이다”라며 “총괄회장이자 아버지인 신격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집행했을 뿐으로 범행 가담이 지극히 미미하고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신동빈 회장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다. 신 회장은 “경영활동을 하면서 기업은 오너가의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롯데그룹이 진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주시면 우리 그룹이 우리나라에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의 수사 끝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509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직영 영화관 매점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 쪽에 불법 임대하거나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지원 등으로 계열사에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재벌 수사로 주목받았지만 총수일가의 비자금이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 초기 수사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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