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선고가 11월15일 내려진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에게 장관 인사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선고와 맞추느라 재판이 늦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각종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일반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려 사회적 비난 및 형사상 중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은 “공직에 있는 동안 개인 생활을 모두 포기하고 최선을 다했던 노력이 모두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 정치사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대통령을 좀 더 모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을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대통령님을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당연한 저의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전 비서관은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최씨의 행동과 연계돼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쩌겠습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마쳤다.
정 전 비서관이 최후 진술을 마치자 재판부는 “3주 후인 11월15일 오후 2시10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심리는 지난 5월께 끝났지만 재판부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선고 시점에 맞춰 판결하려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길어지고 정 전 비서관 등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가자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징역 5년이 구형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1심 판결도 11월22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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