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을 작성하는 등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1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의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추 전 국장을 전날 오전부터 소환조사하던 중 새벽 2시10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죄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박 시장 제압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추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추 전 국장의 긴급체포에는 전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 발표로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보고’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보도와 관련해 감찰에 착수하자 감찰 배경과 이 감찰관 친교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두 차례 걸쳐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을 국내정보 관할하는 2차장에 추천했을 정도로 밀착관계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강한 반대로 2차장 승진은 무산됐다고 한다. 또 추 전 국장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도 2015년 6월과 12월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던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두 차례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 다만 개혁위는 “우 전 수석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비선보고 여부는 추 전 국장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고 통화내역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국정원’이 최순실 관련 첩보를 미리 파악하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도 파악했다. 국정원은 2014년 8월 추 전 국장 부임 뒤 최순실·미르재단 등 관련 첩보를 170건 작성했는데도 추 전 국장은 추가첩보를 지시하거나 원장에게 정식보고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오히려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지방 전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개혁위는 전날 추 전 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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