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이 1년 만에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에스티엑스조선에 대한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스티엑스조선이 2016년 11월 회생계획 인가 후 그해 변제금액을 모두 갚은 데 이어 2017년 이후 변제 예정인 회생채권 중 442여억원을 조기 변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회계 부정과 재무 상황 악화 등 악재에 시달린 에스티엑스조선은 2015년 영업손실 1827조원을 기록한 끝에 지난해 5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고, 그해 6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에스티엑스조선이 지난 4월 회생절차 이후 처음으로 11,000톤급 탱커 4척을 수주하는 등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기업이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절차를 모두 수행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인 수순이다. 다만 변제가 모두 끝나기 전이라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에스티엑스조선은 정상 영업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