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 법복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다수 있다. 2013년과 2016년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 중 한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를 방조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청구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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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년 만에 영장이 청구된 김광일(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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