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1시,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자리에 착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래는 모두 발언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말씀드린다.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과 고뇌의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한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잰판관회의 진행했다. 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한 사항은 전혀 없다. 저희는 그간 세 차례 준비기일과17차례 걸친 변론기일 열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측 증거인 갑제 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한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제60호증에 이른느 서증과 17명의 증인 6번의 문서송부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 통한 증거조사했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 변론 경청했다. 증거조사된 자료 48000여쪽, 당사자 이외 제출한 탄원서 등 자료도 40박스 분량에 이른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통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앞에 서게 된 당사자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한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따라 이뤄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 함께 지켜가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