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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이 구성됐다. 검사 출신의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서성건(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국회의원 출신의 손범규(50·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채명성(3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다.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사는 16일 헌법재판소에 선임계와 함께 탄핵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은 이유가 없다. 기각되어야 한다”며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답변서 외에도 헌재가 박영수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검찰의 수사는 끝났고 특검의 수사와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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