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됐다.
강 전 행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행장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9월24일 강 전 행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큰 책임이 있고,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2개월이 지난 뒤에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