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막은 경찰의 조처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오병윤·김미희·이상규·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은 지난해 1월22일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 판결을 하자, 다음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재판관 8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 헌재가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린 주요 근거로 삼았던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실체가 없었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곳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며 통진당 의원단 앞뒤로 경력을 배치해 기자회견을 막아섰다. 이에 통진당 의원들은 같은 달 29일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청와대의 책임을 주장하며 시민단체들이 2014년 5월8일 청와대 근처에서 열려고 했던 ‘만민공동회’ 집회 신고를 경찰이 금지 통고한 안건(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단독] 인권위 “기자회견 방해한 경찰, 인권침해”
옛 통진당이 낸 진정 인용
- 수정 2016-01-26 00:40
- 등록 2016-01-26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