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들이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일률적으로 출장여비를 타 온 것을 두고, 당사자들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했다. 출장여비 지급 규정이 처음 생긴 1998년 이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이 부당하게 공무원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서울시 구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3년 남짓 된 ㅇ(29)씨는 “처음엔 부서 계장님이 출장여비 신청 방법을 알려주며 ‘너무 티만 안 나면 되니까 눈치껏 신청하라’고 귀띔을 해줬다”며 “솔직히 지금까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고, 나 역시 출장을 몇 번 안 나간 달도 (출장여비를) 최대로 신청했다”고 털어놨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출장여비 부당 신청·수령이 만연한 이유를 월급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무원 봉급체계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15년 경력의 한 공무원은 “가령 공무원 기본급이 1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수당이 80만~85만원일 정도로 수당의 비중이 높다”며 “나만 양심적으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공무원들은 박봉이다 보니 대부분은 수당으로 월급 부족분을 보전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조직 내부의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공무원노조와 각 구청 감사담당관들은 물론 감사원까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묵인해 왔다. 오영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은 “대외업무가 많은 부서는 최대 출장 일수를 넘어설 만큼 출장을 자주 다니지만, 내근 위주인 부서는 출장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를 들어 80%의 공무원은 출장을 가서 여비를 타는데, 이를 못 타는 20%의 불만을 달래려고 월정액처럼 돈을 지급하는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ㅅ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급여보전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어 관행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며 “모두가 허위 출장은 아니겠지만 각 구청별로 상당 부분 있을 것인데, 출장내역 기록과 꼼꼼히 대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런 관행에 대해 “알고서 (감사를) 안 나갔다고도, (허위 수령 사실을) 몰랐다고도 할 수 없다”며 “수당 종류가 너무 많아 지자체 감사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일부 구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출장여비 부당 신청·수령은 해당 구청 공무원노조와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ㅇ구청 한 관계자는 “노조든 뭐든 다들 공무원인데, 동조하지 않았겠느냐”며 “서울뿐 아니라 출장여비를 받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출장여비)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영택 위원장은 “이런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최대 출장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여비 규정 등을 손보고 수당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공무원 급여체계도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선희 정환봉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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