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면 협정개정운동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피해자 보상추진위원회, 원폭피해자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피해자단체·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 모여 “이날 공개된 문서는 한일 청구권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에 문서 추가 공개를 요구했다.
-문서에서 밝혀진 한·일 양국의 책임은?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한국 정부는 개인 보상을 염두에 두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보상을 했다. 일본 정부는 개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은폐했다. 양국 정부 모두 피해자 권리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개된 문서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
=(이세일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기대했던 중요 정보가 없다. 이를테면 문서 공개의 핵심인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문서에는 개인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후 이 문제를 논의한 문서가 없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동안 외교부가 문서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었다. 문서에서 드러난 수준의 정보만 가지고는 일본 정부나 법원의 입장을 바꾸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현재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은 몇개나 되나?
=(김은식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사무국장)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40여건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지난 2000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1건 밖에 없다.
-추가 문서공개를 위한 대책은?
=(장완익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 협정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많은 문서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순순히 공개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일본 정부에게도 그동안의 편협한 자세에서 벗어나 문서 공개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앞으로 계획은?
=(김은식 사무국장) 전문가들과 함께 한일협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 구체적인 검토는 없었지만, 앞으로 피해자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집단 소송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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