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그 지역 출신 중에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201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치의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이른바 인기학과에 지역 출신이 진학할 기회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면 의·치의대 등의 대학 인기학과에는 그 지역 고교 졸업생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방대의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의 경우는 출신 고교와는 상관없이 인근 지방대 졸업생들에게 기회가 넓어진다.
그간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해왔다. 2013학년도 대입에서는 63개 대학(서울·수도권 포함)이 8834명을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뽑았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 우려로 대학교육협의회가 2014학년도 대입부터 금지 방침을 내린 상태였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대 육성 특별법’이 통과돼 법적 근거가 생기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에 한해 지역인재 전형이 부활하게 된다.
모집 비율이나 대상 지역 등은 지방대 육성 특별법의 시행령에서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대학 자율로 정하게 된다. 정부는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 실시 여부와 수준을 ‘대학 특성화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지방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 학과나 프로그램 단위로 지원해주는 ‘지방대 특성화사업’과 대학 단위로 지원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신설했다.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5급 공무원에 한해 지방대 출신을 20% 채용한다는 목표를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최저점수 등 각종 제한조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선발된 5급 공무원 중 지방대 출신은 전체의 8.7%에 그쳤다. 정부는 이 실질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향후 목표 비율 자체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지방인재 추가 채용시 합격선에서 2점 미달까지만 뽑는 등 제한조건이 있는데, 이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7급 공무원 선발에서도 지방인재 채용을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급이나 7급은 지방직 선발도 따로 이뤄지고, 지방대 총장 추천 견습제로 선발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이미 존재한다. 7급에도 5급처럼 채용목표제를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의 방식을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인재 채용할당제를 경영평가 등과 연계해 지금보다 지방대 출신 채용 비중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권고 비율(30%)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기관(295개)의 45%(133개) 수준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금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있다. 지방대 육성 방안과 연계되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지방대 의·치대, 지역고교생 입학문 넓어진다
교육부, 육성방안 발표
2015학년도부터 일정비율 선발
대학 특성화사업 평가에 반영
공무원 채용도 실질적으로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도 연계
음성원기자
- 수정 2013-07-31 20:27
- 등록 2013-07-31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