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성추행을 하거나 공인 영어시험 점수를 허위로 취득한 교원에 대해서도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나,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07∼2008년 서울시 교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서울시 교직원에게 내려진 253건의 징계 처분 중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는 모두 9건에 그쳤다. 징계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여학생 성희롱 등이었다. 이에 반해 △지하철 여승객 성추행(불문경고) △여자경찰관 성추행 및 공무집행 방해(불문경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감봉 3개월) △토익점수 허위 취득(감봉 3개월) 등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것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고, 횡령·공금유용과 같은 비위 행위와 똑같이 처벌받아야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원 징계는 교육감 권한이지만 일제고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진한 것인 만큼 교과부 장관이 나서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과 집회도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일관하던 서울시교육청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에 동참한 교사는 교단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일제고사는 사회적 논란거리지 교사를 파면·해임시킬 명분이 되지 못한다”며 “그동안 이뤄진 파렴치한 사안들에 대한 경징계 조처와 비교했을 때 이번 징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서울시민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와 일제고사 중지를 요구했다.
정민영 기자 min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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