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만40세 이하로 규정해온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교사 업무의 특성상 연령을 이유로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규정한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중등교원이 작년 6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교사를 새로 뽑을 때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할 수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등교원을 선발할 때 장애인 채용 비율을 늘려 고용비율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그러나 초등교원은 전임담임교사라는 점을 들어 장애인의무고용직종에서 제외돼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5.7.9급 공무원 공채에서 5%까지 장애인을 선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교사 응시연령 제한 없어진다
- 수정 2005-03-20 10:39
- 등록 2005-03-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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