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병원 노조가 내건 파업 관련 대자보를 떼어내는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서로 때린 혐의(폭력)로 김모(46)씨와 이 병원 노조 간부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후 10시45분께 가족이 입원중인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병원안에 파업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자 파업시 가족이 치료를 못받을 것을 우려해 떼어내려다 이를 저지하는 박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 (서울=연합뉴스)
병원파업에 환자가족-노조간부 상호폭행
- 수정 2019-10-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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